울산소방본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강력 대응

조현철 2021. 9. 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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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28일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강력히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한다.

울산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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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폭행 14건 발생
소방특별사법 경찰 구성…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28일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강력히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

실제로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8시 54분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병원 응급실 앞에서 격리실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택으로 귀가하겠다"며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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