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오염 위반 5개 사업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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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8일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효율적 관리와 단속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2개 조(10명)로 구성해 1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 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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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곳 민관 합동점검
개선명령 2곳, 경고 처분 2곳, 과태료 부과 1곳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8일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효율적 관리와 단속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2개 조(10명)로 구성해 1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 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했다.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과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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