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방 구급대원 폭행 4년간 1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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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는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1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흐름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엄정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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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1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흐름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엄정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소방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중구 태화동 도로로 출동한 구급대원 3명에게 병원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며 폭언과 욕설을 한 주민이 조사를 받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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