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단속 늘지만 처벌은?

곽준영 2021. 9. 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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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을 걷다 아무데나 걸려있는 현수막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셨던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커다란 현수막들이 내걸려있습니다.

저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비방 문구로 가득합니다.

구청 단속 차량이 나와 있지만 지켜만 볼 뿐입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과 인도 역시 현수막들로 점령 당했습니다.

<정지영 / 서울시 서초구>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보기 흉하지 않을까…"

<직장인> "도로가 잘 안보이니깐 신호가 바뀔때 좀 확인하기도 어렵고…"

현행법상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게 필수입니다.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 A구청 관계자> "저희도 몇번 그분들을 계도하고 현장 정비를 했는데요. 좀 잠잠해지다가 (현수막을) 또 걸어놓고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전국 자치단체의 불법광고물 단속은 작년 4억6천만여 건으로 5년새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0만2천여건이었던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인 시위에 사용한 현수막은 문제 삼지 않는 등 자치구마다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저런 사유로 봐주고 또 과태료를 깎아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한 자치단체의 행정조치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여기에 불법 현수막을 소각하거나 매립할때 나온 유해물질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재활용률의 차이가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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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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