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대남·대미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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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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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이날 회의에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엄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층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 남측의 'MZ세대'에 해방하는 장마당 세대'가 체제 수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먹고사는 문제나 외부 문화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를 인정하고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민경제개혁법이 개정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이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국무위원회 개편, 내각 상(장관) 교체 등 인사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어서 참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한 바 있다.
2019년 4월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여정 당 부부장이 최근 연이은 담화로 대남 대화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 등을 통해 새로운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셈으로, 북한은 앞서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두 차례 연 바 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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