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상생문화 확산 돕는다

한영선 기자 2021. 9.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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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면 확인서가 수여되며 공정위가 관련 홍보를 지원한다.

공정위는 "선정기업엔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수여식에서 상생 우수사례 발표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방문시 우선 선정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까지 '대리점 동행기업'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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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28일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지난 한 해 대리점과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면 확인서가 수여되며 공정위가 관련 홍보를 지원한다.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경우 내년도 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3점)이 부여된다. 필수 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정명령 이상의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업자나 그 임직원이 대리점거래와 관련해 기업윤리,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발급요건은 지난 한 해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 리뉴얼시 소요비용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이다.

5가지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신청서와 항목별 증빙서류 등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정위는 "선정기업엔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수여식에서 상생 우수사례 발표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방문시 우선 선정 등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선정된 기업은 내년 말까지 '대리점 동행기업'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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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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