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버티자"..10월 중개 수수료 개편 앞두고 현장선 눈치싸움

전형민 기자 2021. 9. 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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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선 매수·매도자와 중개업자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새 요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지역 사모임 회원사들의 '반값 중개보수' 등 수수료 인하 광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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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요율 적용하면 복비 수십만~수백만원 아껴
일부 매도자 복비 안 받거나 반값 광고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오면서 현장에선 매수·매도자와 중개업자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새 요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 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거래를 꺼리는 매도·매수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바뀐 요율이 적용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기존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는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거래 당사자 양측 모두가 중개수수료(복비)를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추석 직전 수도권 주택을 매수한 A씨는 "매매는 했지만, 솔직히 복비를 생각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매도자도 복비를 아까워하던 눈치였지만, 서로 생각한 가격이 맞아서 그냥 '쿨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주택 매수를 준비해 온 B씨는 "불과 며칠사이로 발생하는 수수료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면서 "10월에 복비가 반값이 되다 보니 그냥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소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10년 이상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해온 C씨는 "가뜩이나 거래가 없는데, 중개 수수료 때문에 더 없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비 조금 아끼려다 그 전보다 더 오른 가격에 매물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나왔을 때 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가뜩이나 매물 잠김이 심화하는 시장에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자에게는 복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 거는 공인중개업소도 생기고 있다.

서울 D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우리 동네는 매물이 너무 없어서, 뭐라도 성사시키는 게 차라리 더 낫다"며 "옆집도 앞집도 (근처 공인중개업소) 다들 매도자한테는 복비를 안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로 안다"고 귀띔했다.

한편 반값 복비와 프롭테크 등을 내세운 중개 플랫폼 등장의 영향으로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들마저 파격적인 중개 수수료 인하 광고를 내 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지역 사모임 회원사들의 '반값 중개보수' 등 수수료 인하 광고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개 보수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과천시 E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쪽저쪽에서 우후죽순으로 '반값'을 내거는데, 우리도 먹고살려면 어떻게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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