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습관 못 고치고 또..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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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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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금 통해 음주운전 습벽 버리도록"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0일 오전 2시9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앞에 서 있던 B씨(22)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B씨는 이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A씨는 B씨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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