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오염 위반 사업장 5곳 적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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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서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 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2개조(10명)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울산 국가산단 등 15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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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서 위반업소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역 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2개조(10명)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울산 국가산단 등 15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Δ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Δ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Δ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Δ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과 대기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경고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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