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제동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드리머' 유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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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민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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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민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길을 열어준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제도의 수혜자는 61만 6천여 명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며 아시아계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수혜자들을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립니다.
반이민정책을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지난 7월 판결했습니다.
다만 헤넌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 당시 다카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신청자는 8만2천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 수혜자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을 준 판결이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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