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더 이상 물건 아냐"..민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김상훈 기자 2021. 9. 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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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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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전날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국군부대 남수단·레바논 파견기간 연장 동의안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인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동물학대·유기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라며 관계 부처에 이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Δ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Δ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Δ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Δ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Δ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30일 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법안 중 하나다.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법인·단체인 고객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에 대해 예외 없이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군부대의 남수단, 레바논 파견연장 동의안도 다뤄진다. 외교부는 지난 8월31일 최종문 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열고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된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연장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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