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와 김명수 대법원의 공통점[우보세]

유동주 기자 2021. 9. 2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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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선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걸 '개혁'으로 여기지만 법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지원자가 법원 기대만큼 많지 않아서 걱정일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미달'이 된 적도 없고 요건을 10년차 이상으로 올려도 그럴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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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조일원화'라 부르던 개혁안은 경력 법관 임용자격을 순차적으로 10년까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법조 5년 경력으로 판사 임용 자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개혁안을 '법조일원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조인의 시작을 '무조건' 변호사로 하게 하고, 판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뽑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배출하고 판검사는 경력을 쌓은 변호사 중에 뽑는다.

다른 분야에선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걸 '개혁'으로 여기지만 법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사법시험 출신의 어린 법관들이 제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결하는 걸 막자는 게 '법조일원화'였기 때문이다.

'개혁'의 객체가 항상 그렇듯 법원은 어느새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 경력 법관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다는 핑계를 댄다. 경력 요건을 더 높였다간 '미달'될 거란 예상마저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그런 주장은 주가전망이나 토정비결만큼이나 근거가 부족하다.

지원자가 법원 기대만큼 많지 않아서 걱정일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미달'이 된 적도 없고 요건을 10년차 이상으로 올려도 그럴리 없다. 과거의 숫자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미신'에 가깝다. 7년차, 10년차로 상향시키면 그에 맞는 지원자들이 지원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법조일원화'를 깨려는 의도는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기존 법원 질서와 위계를 유지하고 싶을 수 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무너진 것도 같은 이유다. 의대 교수들이 도제식 교육에서 나이 든 대학원생들을 다루기 어려워하면서 제도 자체를 무너뜨려 결국 의대 학부 6년 체제로 회귀하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러 불법이 결합되면서 '사법농단'이란 비판을 받는다.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듯 재판 결과까지 통제하려 했다는 게 사법농단의 주된 쟁점이다. 김명수의 '법원조직법안'에서 '상고법원안'에서 풍기던 그 역한 냄새가 난다. 법원은 항상 옳고, 법원을 돕는 게 '정의'고, 법원이 하자는 데로 해야 한다는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그 익숙한 논리다.

결국 뜻은 못 이뤘지만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안은 국회 내에서만 수년에 걸쳐 논의됐다. 반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불과 4개월여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 문턱까지 갔다.

김명수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과 같은 방법도 썼다. 바로 '의원 입법'이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법원이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해야함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안을 당시 여당 판사 출신 중진의원 발의안으로 내는 편법을 썼다. 김명수 대법원은 상고법원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는지 여야 의원 4명이 고루 발의하게 했다. 법조일원화 후퇴를 마치 여야 모두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물론 그중 판사출신을 포함해 법조인이 3명이었다.

국회는 국민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다. 국민 전체를 납득시키지 않고 얼렁뚱땅 의원 몇몇만 이용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법원의 대국회 전략은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실패해야 한다.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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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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