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퇴직금/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2021. 9. 2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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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전에는 퇴직금누진제가 직장인에게 일반적이었다.

산정기초임금에 지급률을 곱하는데, 근속연수가 늘수록 지급비율이 늘어나니 퇴직금도 늘어나는 제도이다.

그해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자 퇴직금중간정산을 택하는 근로자들도 생겨났고,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퇴직금누진제도 점차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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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전에는 퇴직금누진제가 직장인에게 일반적이었다. 산정기초임금에 지급률을 곱하는데, 근속연수가 늘수록 지급비율이 늘어나니 퇴직금도 늘어나는 제도이다. 30년쯤 근속하면 노년을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97년 3월부터 기업에 중간정산제가 도입됐다.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업이 파산한 뒤 근로자의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행위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그해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자 퇴직금중간정산을 택하는 근로자들도 생겨났고,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퇴직금누진제도 점차 사라졌다. 그 결과 30년쯤 회사를 다녀도 퇴직금으로는 100년 장수만세 시대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직장생활 6년에 대리 직급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명과 어지럼증 등으로 인한 산재보상금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용 과음 등으로 30대 초반부터 이명에 이석증, 허리와 목 디스크, 만성적 소화기관 이상 등에 시달리는 30년차 직장인이자 직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국장이지만 예상 퇴직금은 별볼일이 없다. 50억 퇴직금 수령자는 “입사했더니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고 하니 직장 기여도도 떨어지겠구먼.

문소영 논설실장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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