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조사·가치 평가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사라진다

이순녀 2021. 9. 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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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육군의 조병창(무기공장)이었다가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군수 조달시설로 사용돼 왔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후 시기의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 평가를 받기 전에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개항 이후 제작되거나 형성돼 50년이 경과한 건축물과 유물 중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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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된 지 20년
소유자가 신청하고 50년 넘어야 보존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논란
별도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목소리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육군의 조병창(무기공장)이었다가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군수 조달시설로 사용돼 왔다. 일본의 약탈과 강제동원, 분단의 아픔을 생생히 증언하는 근대시설물로 2019년부터 반환이 진행 중이다.

최근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1780호)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토지 오염 정화사업을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문화재위원회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6월 시민참여위원회를 거쳐 철거를 결정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8월 초 재조사를 벌여 철거 유예를 요청한 상태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철거가 진행되더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전후 시기의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 평가를 받기 전에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대 건축물과 유적, 유물 등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안에 국가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하지만 근대문화유산을 일제의 잔재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개항 이후 제작되거나 형성돼 50년이 경과한 건축물과 유물 중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2001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국가등록문화재는 총 908건이다. 순종황제 어차, 손기정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메달, 현대자동차 포니 등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유물이 문화재 목록에 올라 우리나라 근대기와 산업화 시기를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됐다.

국보,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문화재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 자발적 의지가 선행조건인 만큼 지정문화재에 비해 규제는 적고 변경이나 활용의 폭은 넓다. 다만 공공 소유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변경이나 활용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미처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했거나 ‘50년 연한’에 미달돼 문화재로 등록될 수 없어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이다. 캠프마켓의 경우도 등록문화재라면 문화재청이 철거를 저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등록문화재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은 철거 유예 요청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를 떼어 내 별도로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긴급 보호 조치를 위한 ‘임시 등록 제도’ 등을 도입해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양궁 대표팀의 로빈후드 화살이나 김연아의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스케이트처럼 50년이 안 됐지만 보존 가치가 높은 사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비 문화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인 윤인석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원형 보존이 원칙인 문화재보호법이 냉동고라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냉장고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냉동고보다 냉장고가 더 필요한 시기인 만큼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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