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7억, 정년까지 남은 임금 보상하겠다..씨티은행 희망퇴직 제안, 매각 급물살탈까
퇴직금 최대 7억원 지급
고용승계 부담요인 줄어
인수 의향사 관심 커질듯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닐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준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다음주 노사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조건은 2014년 마지막 희망퇴직 당시 조건인 최대 60개월치 급여 수준을 뛰어넘는다. 당시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시중은행이 통상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당초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와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 시점을 '8월'과 '9월 이후'로 두 차례 연기했다. 특히 직원 고용승계를 두고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 간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의향이 있는 금융사들은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실행해 가벼워진 몸집으로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부문 등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사측 제안에 대해 29~30일 양일간 노조 설명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사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혜순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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