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외국인 부동산 소유' 부상..개인정보보호에 통계구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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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이 구매한 주택·토지가 늘어난 만큼 투기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통계를 구체화하고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통계는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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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개선 검토하지만 통계는 등기부등본 막혀 있어"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이 구매한 주택·토지가 늘어난 만큼 투기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련 통계를 구체화하고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토지·주택 소유가 과거에 비해 급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뉴스1이 국토부 자료를 공동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를 포함해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7692가구에 달했다. 5년 전인 2016년 6월 4만511가구에 비해 91.8% 급증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도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지난해 기준 253.3㎢라고 발표했다. 2016년 233.6㎢에 비해 19.8㎢ 늘었는데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두고 국회와 정부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몇년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책 실패와 함께 배후에 외국인의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또 추석 연휴를 전후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되면서 해외 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강화하고 보유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에 관계 없이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 토지 거래현황 및 외국인 건축물 거래 현황을 개략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별이나 건축물 용도별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부동산 통계는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 민감한 사항인 주택 통계는 2017년부터 신고가 의무화됐는데, 투기 의심 사례 등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이전 상황 통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축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연관돼 있어 등본을 관리하는 대법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 문제는 국회 관계자들과 논의해 개선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취득할 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같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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