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 중단..민간인 32억 피해 호소

손연우 기자 2021. 9.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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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드림하버에 실시협약 위반 해지 통보..소송 우려
피해자 "BPA,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 행정, 사업 회복 돼야"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개발 부지 전경(피해자대책위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최초로 조성되는 친수형 상업시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잡음으로 상가 임차인 30명이 총 31억8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보게 됐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는 북항 구 연안 여객 부두 및 배후지의 선박 운항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 부지 내 연안 유람선 선착장 앞에 북항 바다를 향해 1, 2층으로 들어설 '오션 테라스'에 민간인들이 임대해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호주 골드코스트나 홍콩 리펄스베이 같은 수변명소 조성을 목표로 2018년 9월 민간 사업자 부산드림하버㈜를 선정한 데 이어 2019년 6월 BPA와 부산드림하버㈜는 '유람선 운항 및 부대시설 상업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BPA가 부산드림하버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 부산드림하버가 3년 넘게 진행해 온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사업은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BPA의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부산드림하버와 상가 계약을 체결한 30명의 임차인은 각자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

피해자 대표 박현준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3년 가까이 진행해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드림하버측이 임차인들과 계약을 진행할 당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는데, BPA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사전승인을 했었다"며 "피해를 키워놓고 이제와서 모두 드림하버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 민간인을 상대로 도저히 하면 안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드림하버와 임차인들은 현재 사업 회복을 통해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BPA측은 이미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PA 관계자는 "드림하버측이 약속된 기일에 협약 이행 보증 이행하지 못하는 등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면서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드림하버 오션테라스' 개발 부지 전경(피해자대책위 제공)© 뉴스1

그러면서 "드림하버측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BPA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처음 실시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후 시정보완을 하도록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30건 이상 위반 사실이 계속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람선 운항사업과 관련해 사업 출자자 구성원을 바꾸거나 지분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시협약상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온데다 지분률도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산드림하버 대표는 "실시협약서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협약 이행 보증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보증의 범위를 정할 때 보증에 대한 금액과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BPA가 사업 중간에 일방적으로 사업장 면적을 57%정도로 줄였다"며 "사업 면적이 줄어든 만큼 금액을 새로 산정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BPA는 당초 협약대로 하라는 등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며 "사업규모 변경으로 사업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행보증료를 끊어라는 것은 안된다.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BPA 사전승인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는 BPA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BPA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약 진행을 승인했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될 수 없고, BPA의 사전승인없이 유람선 운항사업 출자자 구성원과 지분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약속된 사업구도를 갖추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필요했고, 이에 대해 BPA도 당시 승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부산드림하버 대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1차적인 방법은 사업이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BPA측은 "임대인인 드림하버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드림하버는 현재 BPA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심문이 종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남기찬 BPA사장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재판부가 BPA의 손을 들어준다면 BPA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서면서 상호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드림하버측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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