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양광 패널 규제… 아타미 산사태 계기, 급경사에는 不許키로
일본 정부가 경사가 급격한 산지 등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지난 7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 사건을 계기로 태양광발전 시설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검토 중이다. 태양광 시설을 신설할 수 있는 곳을 주민의 동의를 받은 토사 붕괴 위험이 없는 지역 등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사망자 27명을 낸 아타미 산사태는 당시 토사 붕괴 지점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산사태와 태양광발전 시설 사이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급경사 지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일본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크게 확산해, 올 3월 기준 총 66만 5000개(주택 지붕 시설 제외)에 달한다. 요미우리신문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발전 패널이 떨어져 날아가는 등의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시설 신설 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2016년 26건에서 2020년 134건으로 4년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방재 전문가인 스즈키 다케야스 야마나시대 교수는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조례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데다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없으면 제정도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위험한 지역에 태양광 패널 신설을 금지하는 등 국토 이용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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