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일확천금 요지경, 당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인멸부터 막아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회사가 보유했던 84㎡ 아파트 1채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딸 박씨가 치른 분양 대금은 6억~7억원 선이라고 하는데 현재 호가가 15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대1 수준이었고 당장의 시세 차익만 1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박씨는 수억 원대 퇴직금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었다.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도 아버지 소개로 입사해 200만~300만원대 월급을 받으며 일하다 지난 3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액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자문 정도만 응했다”면서도 화천대유에서 10개월간 고문료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로비 아닌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넘겨받아 주로 지난 총선 전에 은행 창구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모두 수십억 원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화천대유에서 벌어지는 천문학적 돈 잔치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김만배씨와 그 가족·지인, 또 다른 핵심 인사인 남모 변호사와 지인 등 7명은 3억5000만원을 출자해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적게는 101억원에서 많게는 1208억원을 받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다. 그 사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공 몫으로 가져간 배당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땅을 수용당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를 두고 “모범적인 공영 개발 사례”라고 하고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에도 미온적이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넘긴 지 5개월 만에 김만배씨를 입건도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각종 고발이 쏟아지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하지만 압수 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에는 손 놓고 있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의혹 사건이라 검경의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여당이 동의할 리가 없다. 언제라도 이 요지경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지금 압수 수색이라도 실시해 증거 인멸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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