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물 증여 작년 2034억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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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주택에 비해 시세보다 낮아 '공시가격 사각지대'에 있다"며 "건물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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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시가 낮아 증여 서두른듯
"편법증여 여부 검증을 강화해야"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5조2088억 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이 1조8634억 원(36%)으로 5년간 증여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건물 증여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나 늘었다. 토지 증여가 1478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1.1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진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주택에 비해 시세보다 낮아 ‘공시가격 사각지대’에 있다”며 “건물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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