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연중 최대..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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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한 '반대매매'가 연중 최대 규모로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신용거래의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 평균 84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한 주식이 모두 반대매매로 처분되더라도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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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보이면서 투자자 손실 커져
'개미 빚투'도 1년 반만에 4배 급증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한 ‘반대매매’가 연중 최대 규모로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신용거래의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 평균 84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42억1000만 원)의 2배로 늘어난 규모로, 올 들어 가장 많다. 7월 말 3,200 선이던 코스피가 8월 한때 3,060까지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해 3월에도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179억 원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용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한 주식이 모두 반대매매로 처분되더라도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도 1년 반 만에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13일 현재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 원)의 3.9배 수준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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