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중 1명 중국인

최동수 기자 2021. 9. 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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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이 임대 등록한 주택 10채 중 8채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 2394명 가운데 중국인이 37%(8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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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명 최다.. 美 702명 뒤이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이 임대 등록한 주택 10채 중 8채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 2394명 가운데 중국인이 37%(8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를 개편한 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지난해 6월 자료가 최신 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조사됐다. 외국인 1인당 평균 2.8채를 임대로 운영한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3262채(49.1%)였다. 이어 경기와 인천에 각각 1787채(26.9%), 426채(6.4%)가 등록돼 수도권에만 총 5475채(82.3%)가 집중되어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부동산을 사들여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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