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입원 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이준우 기자 2021. 9. 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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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나 코로나 전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일주일이 지나 증상이 없을 경우 퇴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열흘간 입원해야 했다. 다만 일주일 후 퇴원하더라도 3일간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27일 “중환자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지난 2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생긴 뒤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일주일이 지났다고 강제로 퇴원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퇴원 결정은 현장의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원 기간 단축 방안은 최근 확진자가 3000명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추후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손 반장은 “의료 체계의 압박은 아직 크지 않지만 환자가 급증한 이후 1~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경우 976병상 중 493병상(50.5%)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9760병상 중 3425병상(35.1%), 생활치료센터는 1만8704병상 중 7412병상(39.6%)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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