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 확진자 입원기간 10→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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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중환자 병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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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2주 자가격리는 유지
방역당국이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중환자 병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반장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압박은 아직 크지 않지만 환자가 급증한 이후 1∼2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원 기간 단축 결정에는 국내 확진자 대부분(99%)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델타 변이는 증상 발현 뒤 7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 무증상 감염기와 증상 발현 뒤 1~2일까지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반면 그 후에는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격리시설 입원자는 7일 뒤 퇴원하더라도 이후 3일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밀접접촉자와 달리 격리 해제 전에 별도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입원 기간은 줄어들지만 자가격리자의 격리 기간 2주일(14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반장은 “밀접접촉자는 14일의 격리 기간에 언제든 확진자로 전환이 가능하며, 발현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전염력이 높은 확진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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