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원청업체 지원금 30억 가로채..징역형
주아랑 2021. 9. 27. 23:35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업체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원청업체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경영지원금 30억 원 가량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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