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은 만들어놓고..적용은 제각각

이정 2021. 9. 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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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항만공사가 비산먼지 등을 막기 위헤 모래 취급은 전용 부두로 한정하고, 하역 자동화설비를 갖춰 작업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도 항만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 온산항 1부두.

서해에서 들어온 바다모래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A업체가 레미콘 업체와 건설회사에 납품할 모래들인데, 바로 옆에서는 염분을 제거하는 모래 세척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두 일대가 희뿌연 모래로 뒤덮였지만, 이를 막아줄 설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래부두인 울산항 9부두.

이 곳에서 모래 작업을 하는 B업체는 2018년에 50억 원을 들여 모래하역 자동화설비를 갖췄습니다.

2016년 9월에 모래 취급은 전용부두에서 하고 자동화설비를 갖추도록 항만운영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규정까지 만든 항만공사가 자동화설비도 갖추지 않고 모래 전용부두가 아닌 잡화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업체에부두 사용 승인을 내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B업체의 입장입니다.

[모래 취급 B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9부두의 업체는) 수십억 상당하는 설비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한 데 반해 온산 1부두 같은 경우는 규정에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지 않고 (모래취급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잡화부두인 온산항 1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업체가 관련 규정 개정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해 온 만큼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화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권익위원회가 형평성 논란과 공익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곽효빈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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