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비' 現重 사장 벌금 2천만 원 구형.."엄벌 촉구"
주아랑 2021. 9. 27. 23:34
[KBS 울산]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4건의 산재사망사고와 635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기 위한 공판이 오늘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물어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달 동안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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