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입건
김혜인 2021. 9. 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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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전남 영암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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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전남 영암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갓길 정차를 유도하자,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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