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용 피해자가 압류한 日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양은경 기자 2021. 9. 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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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보상위해 상표권 등 팔아라"
日미쓰비시는 즉시항고 방침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 압류 결정을 한 데 이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제철 등 다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2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씨와 김성주(92)씨 측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및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자산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바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매각 대상은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이다. 법원은 이들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1인당 2억970만원 상당을 배상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하면 대법원 결론이 날 때까지 매각 절차를 집행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 등의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된 한국 내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란 입장이다.

양씨와 김씨는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을 거부하자 이들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압류 명령을 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10일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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