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즉시항고"

김원배 2021. 9. 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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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방법원이 오늘(27일) 정신대 피해자들이 자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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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방법원이 오늘(27일) 정신대 피해자들이 자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반도 출신인 징용과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같은 해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각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잇따라 나온 뒤 판결에 불응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명령이 집행돼 현금화로 이어지면 두 판결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와 유족들에 1인당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 따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측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올해 초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압류조치가 정당하다며 지난 10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 대전지법의 매각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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