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논문 부정 시효 지나 본조사 못한다'던 국민대..교육부엔 "검증시효 폐지" 보고

이동준 입력 2021. 9. 27. 23:19 수정 2021. 9.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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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사진)씨의 박사 논문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가 어렵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앞서 교육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 박사 논문을 둘러싼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위원회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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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자료 공개
뉴시스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사진)씨의 박사 논문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가 어렵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앞서 교육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27일 서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이 조사에서 연구윤리의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해마다 재단을 통해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6~19일 진행됐다. 전국 4년제 224개 대학 가운데 170개교가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대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 박사 논문을 둘러싼 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위원회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구윤리위는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위를 꾸려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윤리위는 규정 제4장 제17조에서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고 부칙에서 정했다고 설명했었다. 

김씨는 2008년 이 대학의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 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과 더불어 같은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까지 연구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검증 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에 관계없는 엄정한 조치로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국민대의 김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연구 부정행위 예방 노력의 부족함이 드러난 만큼 예방 조치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28일 6차 정기회의에서 김씨 논문 부정행위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의 본조사 불가 결정에 대해 기타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대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조치 계획을 내달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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