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 판결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 뜻 밝혀

김종윤 기자 2021. 9.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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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결정에 즉시항고 방침.."日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히 대응"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일본인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6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옛 정신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은 27일, 옛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정신대) 출신인 소송 원고들이 압류처분을 받아낸 자사의 상표권과 특허권과 관련해 매각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반도 출신인 징용 및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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