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김종윤 기자 2021. 9.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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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분 5억여원 상당 특허권·상표권 매각하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 [도쿄=연합뉴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입니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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