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대상자 138명 추가

김기송 기자 입력 2021. 9.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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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38명 추가돼 피해 인정자가 모두 4258명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7일) '제2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함께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엔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호흡기 질환과 함께 오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 여타 질병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제급여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해급여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입니다.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572명(27일 기준)입니다. 이 중 4258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51명은 진찰ㆍ검사비 지원, 58명은 긴급의료지원을 각각 받는 대상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1092억원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8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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