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아파트 '투기수단' 전락..총 시세차익 약 4000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욱 2021. 9.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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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해 정부가 특별 공급한 아파트 10채 중 4채 이상이 분양권 상태로 전매나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히 공급한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특공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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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물량 10채중 4채이상
분양권 상태로 전매나 매매
임직원 30%, 집 받고 타지 근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해 정부가 특별 공급한 아파트 10채 중 4채 이상이 분양권 상태로 전매나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한 시세차익은 약 4000억원에 달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이주와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특공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1∼2021.7) 동안 전국 혁신도시에 특공한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6564호(41.6%)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공으로 분양받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아파트 1983호(12.6%)를 포함하면 2채 중 1채가 팔리거나 임대된 셈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소유 직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으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다음으로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순이었다.
2017년만 해도 전매나 매매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이런 유형의 거래 건수는 2017년 563건에서 124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공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혁신도시를 떠난 사실도 드러났다. 특공받은 8318명 중 퇴직자(737명)를 제외한 7581명 중 2277명(30.0%)은 타지에 거주하거나 인사 발령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 진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기관 1717명 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타지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 전주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재직자 444명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 가운데는 울산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80.6%)이 지역을 옮겼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는 101명 중 76명(75.2%)이 해당 지역을 떠났다. 광주·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와 경남 중소벤처진흥공단(49.4%), LH(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히 공급한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특공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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