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새 건전성 기준 시행 5년간 제재 유예

남정훈 2021. 9.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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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한 후 5년간은 그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등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K-IC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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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ICS 연착륙 방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한 후 5년간은 그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등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K-IC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여력(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새 회계기준(IFSR17)에 따라 도입되는 K-ICS로 개편되면 보험사들은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 부채가 증가해 일부 회사는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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