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환수했다는 1830억, 서민아파트 부지 판 돈

주형식 기자 2021. 9. 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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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논란]
저소득층몫 임대를 분양으로 변경
정치권 "서민용 땅이 투기용 변질"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이익 배당금 1830억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중 3분의 1이 사실은 저소득층에 돌아갈 몫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입수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을 보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배당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를 안건으로 한 회의 및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국민임대주택 1200가구를 짓기로 했던 대장동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란 공익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매각이 잘 안 된다는 점 등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성남시가 분양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결국 성남시는 2019년 6월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해 10월 토지 용도가 변경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국민임대주택 1200가구가 들어설 A10 부지는 성남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과 협의를 거쳐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 혼용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유찰이 계속돼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 방법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성남의뜰에서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1830억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전액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 이익 5503억원’ 가운데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다. 권 의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부지가 투기 땅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임대 부지 용도 변경만 봐도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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