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산재' 때문?..공단 "산재 신청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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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화천대유가 실제로 산재 신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천대유에서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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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화천대유가 실제로 산재 신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천대유에서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공단 측은 화천대유가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이다.
앞서 김씨는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당해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 다만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씨의 설명이 어느 경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곽 의원 아들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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