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달 1일 시행..첫 1주일 5부제 신청

오인석 입력 2021. 9. 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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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소비 확산..내달 1일 캐시백 시행
2개월 간 시행..7천 억 규모로 조기 종료될 수도
카드 사용액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 10% 캐시백

[앵커]

월 10만 원 한도에서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1주일간은 캐시백 신청이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지역경제 활력과 소비 회복세 확산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시행 기간은 2개월로 7천억 규모의 정부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 줍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이상 증가분인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환급 됩니다.

해외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캐시백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 입니다.

외국인도 포함 됩니다.

[한 훈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월간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산하고요.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 입니다. 2개월 기준으로는 20만 원 한도 입니다.]

캐시백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롯데와 비씨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1곳을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첫 1주일 간은 5부제가 시행 되고,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캐시백 발생 시 다음 달 15일에 지정한 카드사로 자동 지급 되고,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 됩니다.

유효기간은 지급 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 말로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 됩니다.

캐시백은 사용처에 제약이 없고,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캐시백 적립은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 됩니다.

중대형 슈퍼마켓이나 배달앱, 병원과 약국, 학원, 서점, 노래방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이 적립 됩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이나 실외 골프장, 신차 구입은 캐시백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캐시백을 지급 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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