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만 검증 불가?.. 검증시효 이중잣대 논란

맹하경 입력 2021. 9. 27. 22:18 수정 2021. 9. 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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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논문 검증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달 10일 국민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이 일자,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김건희씨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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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인 김건희(오른쪽)씨가 함께 자리해있다. 연합뉴스

국민대가 논문 검증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달 10일 국민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이 일자,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교육부에다가는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없앴다는 시효가 김건희씨 논문 조사 건에서는 왜 살아났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대학연구 윤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김건희씨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해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서 의원은 "검증 시효를 폐지한 것은 관행적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기간에 관계 없는 엄정한 조치로 건강한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국민대의 김씨 논문 검증 불가 선언으로 연구 부정행위 예방 노력 부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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