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대기업에 '4조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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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3조9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는 5년간 3조9090억원(누적법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원의 54.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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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올해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3조9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7조1662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는 5년간 3조9090억원(누적법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원의 54.5%에 이른다.
고소득자 감세 규모(1432억원)를 더하면,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만 4조522억원에 감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장 의원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명백한 부자감세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감세 규모가 순액법(전년 대비 세수효과)으로 8669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볼 수 있는 누적법으로 따질 경우, 그 규모가 향후 5년간 3조9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대기업에 5년간 4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대한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약속했던 재벌개혁은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간 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해체하겠다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다시 활개를 치는데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까지 선물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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