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내일로 연기

박윤선 기자 입력 2021. 9. 27. 22:14 수정 2021. 9. 27.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양당은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중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하루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양당은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중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로 하루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불발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며 막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모두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정보도 분량 등 방법론을 놓고는 견해차가 큰 탓에 선명한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수순을 무리하게 밟을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청와대의 기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이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