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곽상도 아들 산재로 50억"..근로공단 "산재 신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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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업 재해를 당한 것이 50억원의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화천대유 측의 산업재해 신청 기록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화천대유 측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기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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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 국회 제출 자료에 "화천대유 산재신청 없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업 재해를 당한 것이 50억원의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화천대유 측의 산업재해 신청 기록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화천대유 측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기록은 없었다.
이날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곽상도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산재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 퇴직금은 5억원이나 산재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천대유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한 번도 산재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꼭 산재 보상신청을 할 의무는 없으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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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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