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운송 저지' 농성 화물연대 노조원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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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가맹점에 보낼 빵과 재료 등의 운송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3명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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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SPC그룹 가맹점에 보낼 빵과 재료 등의 운송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3명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3~26일까지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배송지로 출발하려는 밀가루 운반 화물차 5대의 진출을 막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은 운송 저지 파업과 관련 현재까지 61명을 입건했다. 이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 1명은 구속됐다. SPC 운송거부 파업 관련 전국 첫 사례다.
이날 3명에 대한 영장 발부도 기각되면서 나머지 7명에 대한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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