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5배' 한도 삭제 집중논의.. 주요 쟁점 이견 여전
막판 절충안 위해 한발 후퇴
민주, 강행 땐 국정운영 부담
野, 與 일방처리 땐 대책 없어
28일 추가 협상 타결 불투명
열람차단청구권 등 타협 못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세 번째 회동에서 막판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발씩 물러나는 기류가 감지됐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28일로 연기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추가 논의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강행처리 수순을 무리하게 밟을 경우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청와대 기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28일 오전 추가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이 어떻게 보완될지 현재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또 다른 쟁점 조항으로 꼽히는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 조항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규정의 ‘완전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끝내 고집해 8인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의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순방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뤄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혜진, 김병관, 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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