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하루 평균 10건

조진영 2021. 9.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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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충북에서만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부과현황을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된 뒤 최근 석 달여 동안 충북에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사례는 1,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9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 152건, 음주운전 39건 등입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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