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종사들, 헬기사격 또 부인.."신빙성 떨어져"
[KBS 광주] [앵커]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 증언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시 헬기 조종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헬기 사격 사실을 재차 부인했는데, 재판부가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결론을 유지할지 관심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백여 개의 총탄 흔적이 선명히 남은 광주 전일빌딩.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와 시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조종사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2심에서도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씨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재차 진술했습니다.
최 모 씨는 5·18 당시 군부대와 병원 등을 제외한 광주 도심에서 헬기가 활동하지 않았고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이를 토대로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헬기에 지급된 탄약 가운데 3분의 1이 소모됐다는 증언과, '항공기가 공중 화력을 제공했다'는 군 기록 등을 근거로 들며 반대 신문을 벌였습니다.
5·18 단체는 1심에서 광주에 온 적이 없다던 헬기 조종사 지휘관의 증언도 거짓이었다며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대/신부/고소인·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이제 양심 선언을 하고, 다른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진실하게 증언을 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자."]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신속히 끝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항소심 재판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심 증인 신문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의 첫 재판도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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