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최종 통과 막바지 진통
[KBS 대전] [앵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여야가 오늘로 예정했던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법도 빨랴야 내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9부 능선을 넘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통과가 막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처리가 예상됐지만 복병을 만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의 셈법에 발목을 잡힌 셈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회법 개정안은 비쟁점법안인데다 법사위를 통과한 중점법안으로 민생법안과 함께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수현/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이것이 정치적 변수로 왜곡되거나 지연된다면 560만 충청도민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정 비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시 효력을 갖게돼 지난해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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