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 피의자 도주했는데도..'신고 30분 늦어'

윤나경 2021. 9.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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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부 교도소에서 20대 절도 피의자가 수감 대기 중 도주했다가 자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피의자가 도주한 지 30여 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뒤늦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절도 피의자 A 씨가 도주한 것은 그제 오후 3시 30분쯤, 하지만 사건 당시 A 씨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던 검찰은 30여 분이 지난 4시 8분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계자 : "실제로 도주한 시각으로부터 30여 분이 흐른 후에 신고됐어요. 나름 검찰이 잡아보겠다고 했던 거겠죠."]

경찰이 150여 명의 인력과 드론, 수색견까지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A 씨를 검거하진 못했습니다.

중요한 초기 수색작업이 30여 분이나 지연되면서 A 씨는 이미 서울까지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는 아버지의 설득 끝에 도주 28시간만인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하남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이후 경기 의정부경찰서로 이송돼 밤 사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공사장 공구로 수갑을 절단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부의 옷을 훔쳐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 지인의 집에 있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서울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관계자 : "커터기로 수갑 자르고 택시 타고 옷 갈아입고 택시 타고 동두천으로 가서...공사장에 수갑이랑 옷이랑 다 버리고 가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A 씨는 이미 절도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또다른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부분은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혐의와 별개로 A 씨에 대해 도주죄 등의 혐의로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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