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식 강제 처분, 올 최대치 찍어
[경향신문]
반대매도, 일평균 84억…7월의 2배
신용거래 25조7000억, 1년 반 새 4배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한 뒤 이를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도’가 지난달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빚투’(빚내서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이후 주식 신용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 8월 이후 증권사들의 반대매도가 늘어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면서 27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주식신용 거래는 지난해 3월 말 6조6000억원에서 지난 13일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약 1년 반 사이에 4배가량 급증했다. 최근에는 반대매도 금액도 급증했다. 지난 7월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42억1000만원이었으나, 주가 변동성이 커진 지난달에는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거래를 통한 투자는 주가가 오르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큰 손실을 입는다. 주가가 하락하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통상 신용융자 잔액의 140%)을 맞추기 위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한 내에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 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하는데, 이때 매도하는 금액이 부족한 담보보다 몇 배 더 많을 수 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되거나, 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치는 ‘깡통계좌’가 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식 신용거래를 하고, 금리가 높은 증권사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증권사 및 상품별로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거래조건이 상이하므로 신용거래 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사에는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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